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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 서류전형 블라인드 경험 및 경력사항 관련 질문있습니다.

누군가1

모 공기업 '경험사항' 기재란에 동아리 이름을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동아리는 학과 동아리이고 이름만 보고서 절대로 학교나 지역 아무것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 두글자이고 예시를 들면 행복 이런식입니다. 블라인드 위배로 인해서 서류탈락하려나요? 현직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6.09.21

답변 3

  • 멘토 호날도KT
    코전무 ∙ 채택률 59%

    ● 채택 부탁드립니다 ● 말씀하신 정도라면 블라인드 위반으로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핵심은 동아리 이름 자체가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지원자의 신상을 드러내는 정보인지 여부입니다. 행복처럼 독립적인 두 글자 명칭만으로 학교나 학과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를 노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공기업의 이번 채용 블라인드 기준에 따릅니다. 공고에서 학교 동아리명 자체를 기재 금지 대상으로 명확하게 안내했다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작성 유의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이미 제출했고 명칭만으로 소속 학교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탈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이후 필기와 면접 준비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09.21


  • 다할수있습니다큐비앤맘
    코상무 ∙ 채택률 54%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동아리 이름 자체만으로 학교명이나 지역, 출신 학과 등 블라인드 대상 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이름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두 글자 명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공기업마다 블라인드 채용 위반 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해당 채용공고의 작성 유의사항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학과 동아리라는 표현이나 활동내용에서 학교와 전공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노출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이미 제출했다면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공고의 블라인드 작성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고 명확하지 않다면 채용 담당자에게 동아리 고유명칭 기재 가능 여부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09.21


  • 합격 메이트삼성전자
    코부사장 ∙ 채택률 77%

    멘티님. 안녕하세요. ​학교나 지역을 전혀 유추할 수 없는 두 글자의 일반적인 동아리 이름이라면 블라인드 채용 규정에 위배되어 서류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공기업 블라인드 평가에서 감점이나 탈락 처리되는 기준은 특정 학교명이나 지역, 출신 학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명확히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다만 동아리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해당 학교나 특정 캠퍼스가 바로 검색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색 결과로 학교가 노출되지 않는 단순 명칭이라면 심사관 입장에서도 특정 정보를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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